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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다만, 인수인계가 미흡함을 이유로 이전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다음달의 초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원만하게 인수인계기간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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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했다고해서 입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임금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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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여름휴가나 기타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내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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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팀장과 직원들의 불화에 대한 결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당 인사발령의 적정 여부와 인사발령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적정 여부에 다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팀장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사발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보직변경의 필요여부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상의 필요를 초과하여 해당 팀장이나 피해자를 인사발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또다른 부당 인사발령이 행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대한 회사의 태도에 따라 결과 또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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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명세서 미지급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있는 서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2.다만, 연차수당 미지급 내지 부분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회사에 산정내역 및 부분지급 사유를 조사하게 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연차수당 산정내역 회신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함으로써 미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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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은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행위의 경우 상기의 직장내괴롭힘 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사내 고충처리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와 별개로, 해당 행위는 일종의 절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외에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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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인상 소급분의 효력발생일은 해당 임금인상분의 귀속월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협약 체결시점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임금인상분의 귀속월이나 지연이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여도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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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중에는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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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재진정을 진행하거나 고소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고소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3.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공인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사건 진행은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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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중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2.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에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따라서 이미 정년이 도래한 후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소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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