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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소멸되는건가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발생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차휴가의 소진 방식(선입선출, 선입후출 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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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후 1년.. 안맞는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의 배정은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단순히 태업을 이유로 징계 내지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평가/면담/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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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결근 내지 근무태도 불량 또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3.해고에 앞서 교육/평가/업무변경 등의 조치 등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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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임금항목의 성격과 지급요건에 의하여 판단합니다.2.판례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중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3.부정기적,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정기성),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비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일률성), 시간외근로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사유(퇴사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정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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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휴가 중에는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 시 휴가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원칙적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부터 계산됩니다. 평일 휴가로 인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하인 부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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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연차에 대한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인 이직 시 근로계약관계가 새로이 개시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근속기간 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근로계약 상 특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또한, 통상적인 이직이 아니라 고용승계나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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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같은 직급 같은 직책인데 급여를 다 다르게 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정한 임금 차등이 체계 측면에서 어느정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차등의 원인이 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임금체계 변경을 근로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계 변경 시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및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 당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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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꼭 직원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근로계약서 상 사직 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3.다만, 퇴사 사실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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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이와 별개로, 인수인계가 미흡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고용계약이 종료되므로, 기존의 회사와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채 이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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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1451-3610)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있었을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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