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받았는데 한달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퇴사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 권고사직일지라도 일방적으로 회사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퇴직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3.회사에서 해고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처리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하거나, 현 시점에서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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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차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2.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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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처리 미흡시 징계 면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미흡으로 인한 징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노사관계법령에서 면책 사항을 정한 바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서울행법2004구합36038 판결)1)업무상 실수가 발생한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정상2)상급자나 동료직원과의 협의 여부3)업무실수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 유무4)업무소홀의 의도(손해를 끼칠 의도 내지 개인적인 영리 도모 등)따라서 질의와 같이 본인이 유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상급자나 동료직원과의 협의 및 회사의 내규와 관행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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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최대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도 분할한 횟수만큼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2.다만 육아휴직기간은 분할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1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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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어떤식으로 취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따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기본자격(영어점수 등)을 취득하시면 됩니다.2.별도로 우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공인노무사, PHR, ERP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 중에서 PHR은 실무경력을 요구하므로 준비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 ERP는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자격증을 이용한 재직경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채용, 급여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입사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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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대기 상태인데 취소는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가 확정되었다면 비록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입사취소에 의한 해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또한 일단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입사확정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현 시점에서 해고예고없이 입사취소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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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2.17.12.12.입사한 경우, 19.12.13.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9.12.13부터 20.12.1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과 12월을 제외한 월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18년과 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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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관련 판례]창원지법 94가합 8679 판결월급제 사원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써 원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44+8)/7×(365/12)}, 즉 225.95시간이 된다. 2. 연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시급제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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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싸한 다음에 급여 계산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과 일요일을 급여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사업장이 휴무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유급휴일(주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해당 주휴일의 다음주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4.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26일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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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된 임금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에 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2.질의에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도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관련 증빙이 부족한 문제라면 당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자료(동료 진술, 출퇴근 기록, 문자메세지 등)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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