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2019년 2월에서 8월간 못받은 임금이 약 1000만원 가량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도 힘들겟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 / 도산하지 않았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그 대상이며, 노동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일자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임금+휴업수당의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불된 임금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에 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질의에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도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관련 증빙이 부족한 문제라면 당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자료(동료 진술, 출퇴근 기록, 문자메세지 등)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이 무슨 사유로 못받은 임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렸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조사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집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해 일반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추천드리고 그 이상이라면 일반체당금 제도를 장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액체당금 제도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일찍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반체당금제도는 그 이상도 받으실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사후 체불임금으로 인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받으면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2월에서 8월간 못받은 임금이 약 1000만원 가량 있는데

      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바라며,

      입증 증거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의 경우 최대700만원까지 청구가능하며, 체불금품확인원 과 지급명령판결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