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싸한 다음에 급여 계산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월26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개인사정이 있어서 26일이 금요일이구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해서 3월 첫주까지 일을 하겠다 말했는데 회사 측에서 괜찮다고 26일까지만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급여를 26일치만 월급을 계산했더라구요 난 분명하게 달을 채울려구 했는데 회사에서 그럴필요 없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26일치만 월급계산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나, 위 사안은 2.26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2.26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월급여*26일/28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당초 근무를 희망하는 날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거절하였고 질문자도 그것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측의 방침대로 정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5일까지 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계산에 대해 문제는 없어보이나 회사가 2월 26일까지만 근무하라 하였을 때에는 적어도 1월 26일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 예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단,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었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일 지정통보에 사업주가 변경통보한 것이고 그에 승낙하는 근로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변경통보에 대한 의사합치로 처리될것입니다.
따라서 26일 퇴사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월급이 일할계산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과 일요일을 급여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사업장이 휴무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유급휴일(주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해당 주휴일의 다음주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26일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