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판례]창원지법 94가합 8679 판결
월급제 사원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써 원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44+8)/7×(365/12)}, 즉 225.95시간이 된다.
2. 연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시급제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