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월급개념은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연봉제거나 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
알바에게만 해당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계산법 부탁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제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판례]창원지법 94가합 8679 판결
월급제 사원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써 원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44+8)/7×(365/12)}, 즉 225.95시간이 된다.
2. 연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시급제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아르바이트 등과는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더라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최저임금 + 주휴수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직의 경우 209 시간[(1주 40시간+유급휴일 8시간)*4.345주]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 발생하며, 월급제, 시급제, 주급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며,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8 8 8 8 8 할 경우 8시간이 부여되며,
5 5 5 5 5시간씩 부여되면 5시간이 됩니다.
2.월급개념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 안에는 주휴시간)포함됩니다.
3.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에게 시급 일급에 주휴를 포함한다는 명시적문구가 없으면 주휴는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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