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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안경곰258
창백한안경곰25821.03.15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월급개념은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연봉제거나 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

알바에게만 해당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계산법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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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제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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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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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판례]창원지법 94가합 8679 판결

    월급제 사원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써 원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44+8)/7×(365/12)}, 즉 225.95시간이 된다.

    2. 연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시급제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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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아르바이트 등과는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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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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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더라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최저임금 + 주휴수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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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직의 경우 209 시간[(1주 40시간+유급휴일 8시간)*4.345주]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 발생하며, 월급제, 시급제, 주급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며,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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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8 8 8 8 8 할 경우 8시간이 부여되며,

    5 5 5 5 5시간씩 부여되면 5시간이 됩니다.

    2.월급개념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 안에는 주휴시간)포함됩니다.

    3.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에게 시급 일급에 주휴를 포함한다는 명시적문구가 없으면 주휴는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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