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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발발이186
배부른발발이186
21.03.15

권고사직을받았는데 한달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퇴사하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인사팀에선 아니라는데 뭐라고 해야하나요

퇴직위로금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는 해주겠답니다.

3년 동안 다녀서

1달전 미통보 + 3달치 위로급 못해도 4달치 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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