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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발발이186
배부른발발이18621.03.15

권고사직을받았는데 한달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퇴사하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인사팀에선 아니라는데 뭐라고 해야하나요

퇴직위로금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는 해주겠답니다.

3년 동안 다녀서

1달전 미통보 + 3달치 위로급 못해도 4달치 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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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조금 상이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가 됩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회사의 합의를 거쳐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며, 법에는 의무적으로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해고를 통지한 것인지,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합의가 된 것인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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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줄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 따라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때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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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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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권고사직을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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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 권고사직일지라도 일방적으로 회사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퇴직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3.회사에서 해고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처리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하거나, 현 시점에서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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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고입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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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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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근무라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달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달 기간동안의 해고 예고수당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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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해고는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전 통보와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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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입니다.

    따라서 한달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동안 다녀서

    1달전 미통보 + 3달치 위로급 못해도 4달치 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가 호의로 줄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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