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공휴일 등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번 : 월/화/수 3일은 설날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목/금에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2번 : 월/화가 공휴일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즉 1번, 2번 모두 주휴는 발생합니다.※ 참고1 : 소정근로일이란 쉽게말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2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으로 공휴일은 휴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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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근속년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민법 제160조에서는 주,월,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윤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1일평균임금*30일*(근무연수+1년 미만재직일수/366)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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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각으로 인해 8시 50분 이후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의 지각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즉,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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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치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의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10월 20일에 퇴사한다면,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600만원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65200원(600/92)이고, 1년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약 1956500원(65200*30)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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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월요일마다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0.22~2021.10.30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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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부여해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 "도중에"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13:00~17:00까지 실제 4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이 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바 <30분 휴게시간 포함 13:00~17:30>으로 근로자와 연장근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만일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실제로 추가근무가 3시간 30분밖에 필요하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바 13:00~16:30으로 총 3시간 30분의 추가근무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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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일반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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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이전 년도(연차휴가 산정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1년, 22년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는 기발생된 권리이고, 퇴사할 시점 4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잔여연차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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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유급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처리에 따른 1일분의 임금과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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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휴무일 입사 후 화요일부터 첫 출근을 하더라도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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