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10.22.~2021.10.30.까지 근로했고
아래는 제 공수(출력일보 참조) 입니다.
사장은 총 근로일수가 365일이 안된다고 하고
월요일마다 결근을 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 공수는 아래와 같고
총 공수가 243.6공수인데
만약 8시간 기준을으로 1공수 잡아도
1948.8시간을 근로한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4주에 총 60시간이상 근로해야한다는 것이고
60시간 X 13주 = 780시간(퇴직금 발생 기준 시간)
그렇다면 저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20년 10월 - 8.5일
20년 11월-21.8일
20년 12월 - 25일
21년 1월 20일
21년 2월 24.3일
21년 3월 23.8일
21년 4월 20일
21년 5월 4.5일
21년 6월 16.7일
21년 7월 19.5일
21년 8월 20일
21년 9월 17.5일
21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