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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10.19

제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10.22.~2021.10.30.까지 근로했고

아래는 제 공수(출력일보 참조) 입니다.

사장은 총 근로일수가 365일이 안된다고 하고

월요일마다 결근을 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 공수는 아래와 같고

총 공수가 243.6공수인데

만약 8시간 기준을으로 1공수 잡아도

1948.8시간을 근로한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4주에 총 60시간이상 근로해야한다는 것이고

60시간 X 13주 = 780시간(퇴직금 발생 기준 시간)

그렇다면 저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20년 10월 - 8.5일

20년 11월-21.8일

20년 12월 - 25일

21년 1월 20일

21년 2월 24.3일

21년 3월 23.8일

21년 4월 20일

21년 5월 4.5일

21년 6월 16.7일

21년 7월 19.5일

21년 8월 20일

21년 9월 17.5일

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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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공수가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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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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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월요일마다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0.22~2021.10.30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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