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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이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향후치료비 등도 이에 포함이 되지요.합의금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과실비율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유턴한 가해차량의 100%과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중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해차량의 운행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합의금이란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2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등이 산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 간병비 등을 모두 일시금 보상받는 방법이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합의하지 않고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오랜치료기간 동안 생활고에 따른 가지급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지급청구권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가불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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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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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염좌로 2주 진단시 치료기간?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을 수 있는 치료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많이 할 수 록 보상금이 높아길거라는 피해자의 기대심리와 이를 이용하는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는 경우 과잉진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 자체적의로 의료인의 자문을 구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불보증을 끊는 사례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행위를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현행법률과 약관상에는 치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않습니다.만일, 보험회사에서 더이상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해당 치료병원에서 주치의에게 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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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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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도로주행시 교통사고 의료보험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운행중 교통사고로 가해자인경우중대한과실이 없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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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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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다 우회전하던차량과 살짝 박았다면 누가 과실비율이더 큰가요?? 과속 신호위반은 둘다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도표에 따라 우회전차량 80%, 좌회전차량 20%의 과실비율이 적요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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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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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거를타고 인도를 지나가던 분이 옆도로의 버스로 인해 넘어졌다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차량의 과실있다고 보긴 어려울것같습니다.버스 차량이 통상적인 운행도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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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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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보 과실도표(손해보험협회)에 따라 기본과실7대3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지시등점등 여부, 안전거리 확보 등 기타 사정에 따라 10~20%의 과실비율이 조정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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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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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로 신체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통상2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허리상태가 좋지 않아 정밀검사후 허리디스크등의 추가 진단이 있는경우에는 후유장해등을 검토하여 보다더 높은 보험금이 산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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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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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나면 전부 사고낸사람이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사고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으나 미끄러져 반대차선(중앙선침범으로 보임)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선보상후 지자체 등에대한 구상여부는 보험회사가 검토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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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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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 충돌 시 면책 비율?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차선 좌회전후 앞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사고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앞차량 70% 뒷차량30% 비율로 기본과실을 적용할 수있을것같습니다.다만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좌회전 후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점을 고려해볼때 10~20%의 과실을 가산할수 있겠습니다.다만 사고당시 회피가능성, 사고시간, 장소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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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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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차대오토바이??사고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 이륜차라는 사실만으로 차량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사고상황에 따라 가.피해자가 나뉘어 지고 과실비율이 산정될뿐입니다.다만 대형화물차가 등 이륜차 와 발생한사고라면 우자위험부담 원칙에따라 차량의일부 과실이 가산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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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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