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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조직검사 수술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조직의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절제는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단순 용종 조직일부 만을 체취 한 것이아닌 조직 전체를 절제한 경우 수술로 볼 수 있습니다.수술의 정의는 신체의 일부를 절제, 절단을 의미하므로 용종으로 인해 조직전체를 절제하였다면 이는 수술비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성이 존재하므로 해당보험약관을 살펴봐야 더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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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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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수술 후 실밥제거 붕대 풀면 일반 아대 착용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조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손특약에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보조장구는 개인이 구매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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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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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도수 치료 보장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면 통원치료 1회당 20만원을 한도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공제금액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됩니다.회사 단체보험중 실손특약이 있는경우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며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즉, 비례보상이 됩니다.도수치료의 경우 약15회 이상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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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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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가게 운영자가 모두 보상책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의자가 파손되어 손님이 다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운영자는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자특약이 가입된경우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과실여부는 변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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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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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진입중 킥보드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진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비록 보행자도로가 끊기는 구간이더라도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도로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이므로 차대차 사고를 적용할 수 있겠으며 퀵보드 차량의 운행자도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본 사고 기본과실 7(차량)대3(퀵보드)을 적용하고 무면허인 점등을 감안하여 퀵보드 운행자의 과실20%를 가산하여 50대5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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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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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adhd로 진단받고 약을 먹으면 추후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ADHD는 정신과적인 질병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에 따라 추후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결정될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인 질병,상해보험금 가입하는데 있어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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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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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보험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담보되지 않습니다.다만 자녀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때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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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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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특약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장래의 발생될 위험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비위해 일정한보험료를 내고 그 위험을 담보하게됩니다따라서 자신이생각하는 위험. 즉, 질병의 진단이나 재물의 파손 등에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 특약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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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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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아기의 경우 지불보증을통해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주치의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향후 발생될 후유증이 없도록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여 보시고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향후치료비용 및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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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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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는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접촉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아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 발생하였다면 당연 일방과실(100%)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수의 판례상 백미러만이라도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판례들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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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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