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관해 장기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명시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2. 출퇴근 시각이 기존보다 늘어났지만 휴게시간이 추가되어 실제 근로시간에 변경이 없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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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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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친족 관계일지라도,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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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취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한 달 동안 월에 8일 미만 근무한다면 건강보험 취득신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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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의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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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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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시, 다음과 같이 회사와 근로자로 나눠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1) 회사- 1차 위반시(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2) 근로자-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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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7시간 근무 시의 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1일 7시간 1주 5일씩 근무한다면 기재하신 방법대로 기본급을 계산하면 되며,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후 1.5배를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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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보통 몇달전에 이야기 드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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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00~익일 06:00 사이에 근무한다면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의 연인원/1개월 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도, 위 계산식에 의해 산정하였을 시 5인 이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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