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호봉테이블을 변경하여 임금동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매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미만이 아닌 이상 임금 동결을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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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퇴사 시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연차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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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근무하면 특근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야유회의 경우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야유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등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경우 이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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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인 22년 12월 31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있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어되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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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여기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해당 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가장 중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할 수 있으므로 경징계나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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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무수행과정에서 업무 관련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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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온라인 접수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금액 계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셔도 되나, 가능한 한 금액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2. 증거자료는 화해나 심문회의 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3. 이유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디테일한 교정이나 피드백을 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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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는데 주52시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용받고 있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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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수당을 휴일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여 250만원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고, 예컨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250만원/209시간×1.5×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으로 계산하며,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할시 해당 초과분은 2배 가산되어 250만원/209시간×2×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으로 계산합니다.2. 주휴일을 포함한 빨간 날 근로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근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상휴가라고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아닌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사정으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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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적립금 및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시에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2.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계약성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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