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클라이언트 의뢰를 받아 결과물을 제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가 클라이언트 사전 동의 없이
외주비용을 초과해서 사용하였고
회사내부에서도 외주용역 계약 공유 않았습니다
회사에 외주용역 비용청구도 누락한 상태에서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휴가를 갔습니다
회사는 이런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총괄담당자의 휴가 후에 후속 담당자가 업무처리중에 외주업체들 입금 문의 전화등 연락을 받고 외주용역비용 누락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수습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전에 동의 된 내역이 아니니 추가 용역비 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추가 비용은 저희 회사가 떠앉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는 휴가 후 복귀하였고 현재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오늘 추가로 알게 된 사실 중 a프로젝트에 미청구된 누락 비용이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복귀 후 추가로 맡게 된 b프로젝트 총괄 담당자로써 아직 근무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와 논의 하지 않은 채 클라이언트에 퇴사메일을 보내고 현재 업무을 하고 있지 않고 클라언트와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총괄담당자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