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인가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인수인계 기간을 1달정도
가능하다고 회사에 얘기를 했으나, 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무조건 3개월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3개월을 꼭 해야 하는지요? 현재 후임자를 구하고 있지 못.
한 상태입니다.
2. 퇴직적립금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 가능 한가요?
매월 기본급 및 인센티브 를 합한 금액을 12로 나눠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금에서 공제하여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퇴직시 그동안 월급에서 공제 되었던 금액을
모두 반환 받고, 퇴직금 지금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