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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까치150
대찬까치15022.09.29

퇴직 적립금 및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질문 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인가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인수인계 기간을 1달정도

가능하다고 회사에 얘기를 했으나, 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무조건 3개월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3개월을 꼭 해야 하는지요? 현재 후임자를 구하고 있지 못.

한 상태입니다.


2. 퇴직적립금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 가능 한가요?

매월 기본급 및 인센티브 를 합한 금액을 12로 나눠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금에서 공제하여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퇴직시 그동안 월급에서 공제 되었던 금액을

모두 반환 받고, 퇴직금 지금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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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사시에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계약성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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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적립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적립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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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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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개월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불법입니다.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가 최대기간입니다.

    2. 불법입니다.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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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상 3개월이 민법 규정보다 길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 적립은 사용자의 재원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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