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잔금치루기, 짐빼고 넣기등 주의할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세입자 이면서 향후 매수 계획이 있다면 1. 현재 집 주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힌 뒤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기.2. 신규세입자가 맞춰져 잔금날짜 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수할 집을 보러다니고3. 맘에드는 집을 찾았다면 전세 잔금날짜와 동일한 잔금날짜로 계약체결3-1. 은행에 내방하여 매수하려는 주택의 대출가능 여부와 가능 금액들을 확인4. 향후 매수할 집의 도배,장판 상태 등은 본인이 직접 매수하여 소유하므로 직접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며5.왠만하면 수리를 안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의 집을 매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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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가려다가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주택담보대출의 시세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공시지가 등을 살펴봅니다.KB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는 KB시세를 주로 채택하며 그 외 은행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도 KB시세와 비슷한 경향이 있으므로 대출확인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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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세금이 많이 나가네요 종합부동산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과세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한 , 그리고 과세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보유세는 유지될것입니다. 보유하신 주택을 종부세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금액대의 주택으로 갈아타시는게 극단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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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3년차 재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시 따로 말씀하지 않은채로 연장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라고 봐야겠습니다.묵시적갱신상태에서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나가야하는 날짜를 잘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에 나가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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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에 생기므로 그 전에 신규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의 하자 등으로 인해 만기 전 퇴거하는것이니 나가는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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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효력을 다음날이 아니라 그 날 바로 효력 발생하게 하면 안 되나요? 은행이 손해보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란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이자 그리고 주택의 인도가 요건이됩니다.그날 받은 즉시 발생되면좋지만 받은날의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합니다.은행이 손해라는것은 어떠한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생기기 전 새로운 제한물권이 생겼을때전세대출자에게 원금회수하기가 어려워지니 그것을 두고 손해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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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관련한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민원 제기하시어 조정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단, 윗층세대의 협조가 없다면 이도 의미는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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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 5%상한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론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켜지지않습니다.5%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했다고해서 그것을 민사소송까지 행하는 임차인이 없기도 하고 법적인 것 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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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월세 5% 상한선 계약자와 협의시 1년마다 바꿀수도 있나요? 년차마다 임대료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증액은 신규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조건이 변동된지 1년이 지나지않으면 불가능하므로바꿔말하면 매 1년마다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이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무관합니다.단, 임차인과 원만한 증액계약서를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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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계약서 완료 후 세입자가 맘을 바꾼 경우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일단 증액된 보증금은 받으시고신규세입자가 맞춰질때까지 반환을 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의 연장이므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금의 포기가 아닌 이상 보증금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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