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재판소송 없이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설득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추후 판결없이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시 전유부분과 분양면적중 어느것으로 부과해야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관리비라 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이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비율을 산정해서 관리비를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전문개정 2010. 3. 31.]
평가
응원하기
투표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왜 안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투표의 4대원칙인 비밀투표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헌법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평가
응원하기
압류통장에 있는돈으로 벌금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도덕도 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권 지역에서 분쟁에 관해 직접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위 상도덕이라 불리는 관습법 또는 조리가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평가
응원하기
위에 집에서 공사하는데 못하게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려운 문제네요.. 공사는 윗집 거주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전면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듯 하고(아마 윗집에서도 아랫집 거주자가 낮 시간에 잠을 청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사시간을 조율해서 최소한의 소음만 발생하게 하는 (이를 법률용어로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정도로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문제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사안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현재진행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촌 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든 4촌까지 상속포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소송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분들께 연락을 취하셔서 모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운터 직원이 멋대로 이자가 붙는 할부로 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주 정도 지났다면 아직 카드대금 인출이 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결제 취소하고 3개월 무이자로 다시 결제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에 주소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꼭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한다면 동일성 확보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재범을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가중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이 되어 1/2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액수 및 회복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한 사람에 대한 피해액수가 5억 원이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