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평가
응원하기
오래전 이혼한 부모를 찾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금 편법이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계시니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시면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 및 욕설 전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을 하면서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고 이로 인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고소 당 해서 경찰 수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말은 불송치결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다만 경찰관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의미는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평가
응원하기
고소나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 대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가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검찰은 각각 독립된 수사기관이어서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는 각각 부여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경찰 사건번호로 조회가능하나 이 경우 경찰의 처분결과까지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검찰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하려면 검찰 사건번호로 조회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도망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콕으로 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소위 물적피해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평가
응원하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무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같은 증거신청이 채택되지는 않는데(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계약연장?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연히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에 리스크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게 어려워 질 것입니다. 2. 경매시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일정부분(시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보증금이 그 이상이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남은 잔액은 경매절차에서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임차권등기명령 순서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채권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전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보증금을 실제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4. 우선 본인의 대항력이 있다면(임대차계약후 전입신고할 때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신 후(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판결)을 확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쌍방폭행으로 두분다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경우는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폭행치상죄에 해당되어 선생님이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처벌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된다면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