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대표님께서 주민께 받은 협박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폭행죄로 다시 고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