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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4.03.28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입니다 주민이 폭행과 심한 욕설을 하여 폭행은 벌금이 나왔으며 명예훼손 은 증거 불충분 으로 경찰에서 판결이 나와서 증거 입증 하여 제조사

신청 후 가해자가엄청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유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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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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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살펴 증거를 가지고 추가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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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추가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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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대표님께서 주민께 받은 협박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폭행죄로 다시 고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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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내용으로 협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위해를 가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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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어떠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검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협박을 한다면 이는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로 추가 고소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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