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재판 기다리는데 우편물이안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청구하신건가요.. 법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한다면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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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범이 명의도용을하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계좌를 도용당한 사람의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계좌명의인이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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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특별우편송달이 포스트잇에 써붙여놓고갔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송서류를 집행관 송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락처가 법원 집행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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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금 지급 명령 미이행 이후 건설사 도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산한 경우라면 사실상 자산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면 남은 다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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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모친)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초본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가족이므로 주민센터에서 해당 서류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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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성립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정황상 그렇게 보이네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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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승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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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부동산임대 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2022. 6. 1. ~ 2024. 5. 31.까지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기간이 계약서 기재와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사안에서는 임차인)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잔금이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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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갔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제40조(과태료)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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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 없어도 매매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이에 대한 확인서 및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매도인)임을 확인받으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한편 아파트 명의변경 역시 등기의무자인 동생분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변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셋째 동생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관련법령부동산 등기법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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