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땅 관련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급해용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데, 상속을 통해 건물을 소유하게 된 분들은 타인의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점유(건물을 통해 토지를 점유한 상황)가 된 자기의 물건(토지)을 취거(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한편 건물의 소유자가 출입을 위해 자물쇠를 임의로 풀고 들어가면 별도로 자물쇠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법적 절차(민사소송 내지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안전하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형사고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화재발생 등)이라면 자물쇠를 임의로 해제하고 들어가더라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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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무선이어폰) 배터리가 다된 제품을 사서 교체하고 재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시장 매매는 어차피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웃돈을 얹어서 매도하든 정가에 매도하든 이 역시 매수인이 가격에 동의하면 되는 문제이구요. 다만 중고 물품을 판매해서 일부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1200만원 이하라면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최저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1만원의 소득을 얻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물론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소액인 경우에는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세금.세무' 카테고리에서 문의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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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에 관해서 물어 볼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건 임차인과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 26일에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말소신청을 한다면 그 날 전세금 상당부분을 지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관리비 등 보증금에서 공제할 부분이 있어서 일부 금액은 이사가는날 반환할 예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잘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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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 자체에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신고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려면 2년 내에 해야합니다. 만약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가지기로 협의하신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없고 법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만약의 분쟁을 대비해서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일체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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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의 한정승인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한정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망인의 전체 상속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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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비방의 목적으로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때로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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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시에는 임대인의 경우는 보증금이나 차임의 5%까지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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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형사미성년자(만 10세 ~ 14세 이하)의 교화 등을 위해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사회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 국민정서상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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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안전하게 성관계 맺는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없이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 문자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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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으로 통장압류하면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이를 공탁한 후 채권자끼리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부명령의 경우는 피전부채권(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채무자의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예금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반면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압류 추심 당시에는 예금잔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압류 추심명령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자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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