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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데 자녀는 없구요.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대출도 각자 명의로 된거 그대로 해서 재산분할 할 경우에 따로 법원에 신고작성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협의 이혼 법원 제출하고 각자 명의 갖고 있던 대로 그대로 가지면 되나요? 명의 변경할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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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1.28

    1.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개인 명의의 재산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 협의이혼 신청 시 재산분할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없음"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이혼 이후에도 개인 명의로 지속 보유하는 아파트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명의 그대로 유지하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계획서에 명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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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 그대로 귀속하는 것이면 별도 신고나 세금내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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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 자체에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신고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려면 2년 내에 해야합니다. 만약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가지기로 협의하신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없고 법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만약의 분쟁을 대비해서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일체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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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는 것,

    대출도 각자 명의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을 기재하시어,

    협의이혼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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