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려는데 자녀는 없구요.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대출도 각자 명의로 된거 그대로 해서 재산분할 할 경우에 따로 법원에 신고작성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협의 이혼 법원 제출하고 각자 명의 갖고 있던 대로 그대로 가지면 되나요? 명의 변경할건 없구요.
협의이혼절차 자체에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신고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려면 2년 내에 해야합니다. 만약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가지기로 협의하신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없고 법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만약의 분쟁을 대비해서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일체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