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어린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말도 안되는 범죄를 일으키고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으 미미하게 받는데 왜 안없애는건가요?
온정주의적 관점, 촉법소년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던 것이나,
과거에 비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조숙하고,
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안 개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폐지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형사미성년자(만 10세 ~ 14세 이하)의 교화 등을 위해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사회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 국민정서상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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