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형사미성년자(만 10세 ~ 14세 이하)의 교화 등을 위해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사회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 국민정서상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