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중 옆가게 벽면을 훼손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수리비와 이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아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면 영업이익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이익 손해는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않을 것이므로 우선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면서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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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절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이고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산정시에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요소를 일정 부분 고려하지만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하는데 기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더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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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고 자격과 파산 신고 진행 금액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산이 없고, 20년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를 전제해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1,800원, 송달료 = [104,000원 + (채권자수 x 36,400원)], 파산관재인보수 30만원(서울회생법원 기준), 기타 금융기관 사실조회신청비용 정도가 들 수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경우 사무실마다 비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파산 면책이 안됐을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파산 면책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급한 보수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실은 드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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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처벌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추행과 달리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물론 성희롱의 내용에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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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인(매수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인(건물의 전 소유자)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1,000만원이라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보증금을 기존채권에 갈음하던지 추후 보증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는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어찌되었든 건물 매수인은 기존 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만큼의 액수를 공제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을 것이고 만약 보증금이 900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100만원 더 지급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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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허는 쉽게 말해서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일반에 공개하는 대가 국가에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휴대폰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을 발명하여 이를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기술은 일반에 공개되어 추후 후발 연구자가 그러한 기술을 토대로 또다시 기술개발을 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이 존속되는 기간동안에는 특허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의미하는데 특허와 같은 기술적 권리가 아니라 디자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사의 사과 모양이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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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에 송달비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소송절차가 아닌 집행절차이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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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 추가근무은 1.5배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0 ~ 10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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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신고 시 아빠 성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지만,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인지를 하게 되면 기존 어머니의 성을 유지하기로 협의하지 않은 이상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됩니다. 2.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된 순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인지한 친부가 부로 등재됩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동거하는 친족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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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측 누수관련 소송진행전입니다.임대공간을 다수가 함께 사용했음을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피해발생시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손해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수리비 상당의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작품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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