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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1

건물 공사중 옆가게 벽면을 훼손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상가 뒷쪽편에 있던 상가건물을 허물면서 친구가게 벽에 금이가고 일부분이 심각하게 깨져서 가게안이 보일정도의 손해를 봤는데요. 공사인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외국인들이라 말도안통하고 작업반장한테 얘기했더니 회사측에 얘기해본다고만 하는데 당장 영업을 해야하는데 영업을 할수 없을정도로 무너졌고 먼지와 시멘트가루가 들어와서 범벅이 된 상태인데요. 벽면도 통채로 새로 바꿔야할 정도인데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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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손해배상부분 논의해보시고, 논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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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사를 하면서 상대방 업소에 손해를 끼친 점에서 공사의 주관하는 당사자가 이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고, 질문자 지인 분께서는 실제 과실이 있는 시공업자측에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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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수리비와 이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아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면 영업이익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이익 손해는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않을 것이므로 우선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면서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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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한 업체가 수리 및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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