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상가 뒷쪽편에 있던 상가건물을 허물면서 친구가게 벽에 금이가고 일부분이 심각하게 깨져서 가게안이 보일정도의 손해를 봤는데요. 공사인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외국인들이라 말도안통하고 작업반장한테 얘기했더니 회사측에 얘기해본다고만 하는데 당장 영업을 해야하는데 영업을 할수 없을정도로 무너졌고 먼지와 시멘트가루가 들어와서 범벅이 된 상태인데요. 벽면도 통채로 새로 바꿔야할 정도인데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해서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수리비와 이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아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면 영업이익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이익 손해는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않을 것이므로 우선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면서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