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죄라는 것도 있는데 직무유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본인이 해야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하며, 우리 형법은 공무원의 경우만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공무원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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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돈 못받은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비용(밀린 차임, 관리비, 수리비 등)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공제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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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도 재판 방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르므로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도 재판 방청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재판 진행 및 법정 내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장이 소송당사자들의 참여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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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가 상대와 부딪혀서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사실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축구 같이 몸을 부딪혀 움직이는 경기는 언제든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축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였다거나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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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은 아파트의 기존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물상보증인으로 법정 대위변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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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지랑 거주지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주소와 거주지는 다릅니다. 사업장 주소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주거지의 주소를 사업장의 주소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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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아야합니다(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취지). 그 후 법원 공탁계에 가셔서 공탁금회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금전공탁서 원본, 담보취소결정사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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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제하는 4대보험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게 되고 그 중 1/2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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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횡령은 처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정상참작요소가 많다면 기소유예처분(수사단계)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벌금형(선고유예 포함)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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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과속 단속이 자주 걸리면 법적으로 어떤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과속의 경우는 과태료(또는 범칙금) 부과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 통행 최고속도보다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히 100km/h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제153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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