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정상참작요소가 많다면 기소유예처분(수사단계)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벌금형(선고유예 포함)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