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상대가 태클을 걸어 오른쪽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명은 TFCC에요..
약도 없어서 지금 체외충격파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상대가 자기도 다쳤다고 하면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론 상대는 경미한 부상으로 이미 완치가 되었습니다.
운동 중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거친 플레이를 할 것을 플레이어 모두 예상하고 있지만, 규칙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플레이로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손해는 본인의 손해청구와 별도입니다.
판례는 주로 안전의무, 안전배려의무, 주의의무라고 칭하여 위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책임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부딪혀서 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로의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사실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축구 같이 몸을 부딪혀 움직이는 경기는 언제든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축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였다거나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