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가 상대와 부딪혀서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상대가 태클을 걸어 오른쪽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명은 TFCC에요..
약도 없어서 지금 체외충격파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상대가 자기도 다쳤다고 하면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론 상대는 경미한 부상으로 이미 완치가 되었습니다.
운동 중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거친 플레이를 할 것을 플레이어 모두 예상하고 있지만, 규칙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플레이로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손해는 본인의 손해청구와 별도입니다.
판례는 주로 안전의무, 안전배려의무, 주의의무라고 칭하여 위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책임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부딪혀서 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로의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사실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축구 같이 몸을 부딪혀 움직이는 경기는 언제든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축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였다거나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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