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휴대한다는 것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에서 각목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사용할 의도로 들고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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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범인의 거짓말로인해 소요되는 수사 비용은 범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수사는 국가의 의무이므로 설사 범인의 거짓말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범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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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ㅈ인데 법률사무소에서 차일피일 지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보정을 빨리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재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사무장같은 직원이 업무처리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재촉하셔야 합니다. 60일이나 지나도록 보정하지 않고 있다는건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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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전기차충전가능한 전기차주차자리와 충전기미설치 주차자리가 있어요 충전기미설치 자리에 주차해도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서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완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에서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런데 현재까지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전기차 주차자리는 '충전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반차 주차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병원 내부의 시설이므로 병원의 주차장 관리지침에 따라야할 수도 있으니 병원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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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인지대 질문드립니다.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서 첨부서류에 납부내역서를 첨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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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채권을 A세입자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경우 채권양도인인 B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A에게 양도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시면 되고,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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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양도하고 못받은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도대금(매매대금인지 권리금인지 불분명하지만)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하신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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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아들 하나 딸하나 있는 상황이고 아들이랑 싸웠어요.유산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 제도[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또는 1/3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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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은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파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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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과거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대통령제가 부활하였으나 국무총리를 없애지는 않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직접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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