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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차량 운행 중 시에서 진행하는 예초작업으로 인해 돌이 튀엇을시, 기스가 갔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시에서 해주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 중 과실행위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해당 시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작업자 개인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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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인 시에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시에서 수행하는 예초작업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로 돌이 튀어 차량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