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가압류등기가 소멸될때 공탁금 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공탁금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경매신청시 납부한 경매예납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집행비용이기 때문에 배당절차시 경매신청인에게 전액 최우선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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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회생관련 법적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다면 파산절차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을 운영중이고 향후 개선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면 회생절차를 고려해보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은 향후 3년간 장래소득으로 일정 빚을 변제하면 채무 탕감을 받는 제도인데 면책된 후에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고정적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회생제도를 이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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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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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화해계약 이후에 제2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2화해 취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두번째 계약이 첫번째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라면 2번째 계약만 유효할것이고 2번째 계약이 단순히 첫번째 계약을 보완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두가지 계약 모두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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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도 주거침입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곳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는 장소이므로 범죄의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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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이고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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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임신 중인 산모가 사망한다면 가해자는 몇 명의 사망과 연관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인 산모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피해자는 1명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태아가 사망한 사실도 참작되어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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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고 단순히 차용증 정도만 작성한 경우에는 추후 문제 발생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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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권자인데 전액 채권추심 후 압류해제를 안해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채권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위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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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계속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도 되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328조). 다만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불법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민법 제204조, 제192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따라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하는데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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