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로 송치하는 경찰도 공수처의 고소 고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경우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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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에대해알고싶어요 상속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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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서 밤에 집에 찾아가서 돈달라며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서 만약 채무자의 집으로 가서 소란을 피워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감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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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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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탁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제품 같은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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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판결문을 받아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판결문은 영구보존이므로 발급가능합니다. 추가 발급이므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는게 원칙이지만 인터넷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당사자 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pdf 파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수수료 1,000원).2.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사자라 하더라도 열람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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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양식과 공증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진술서는 사서증서이고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인증(문서의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양식대로 작성해줄 것입니다). 인증 수수료는 3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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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정본 상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에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안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기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해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1~2일 정도 지체된 것만으로는 공평의 관념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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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으면 해당 등기는 유효하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를 마쳤을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등기필증)해서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 외에는 알려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가린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서 통지하게되어 있는 것입니다(반면 전자등기로 접수한 경우에는 이메일로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므로 등기필정보가 가려져 있지 않은 등기필증을 보냅니다). 그리고 등기필정보는 추후 권리를 이전하거나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을 할때 필요한데 이때 당사자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해서 일련번호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안스티커를 제거했다고 해서 해당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해당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를 이전하는 등 등기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보안스티커를 제거했다면 해당 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보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동산등기규칙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으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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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상대방을 관공서에 신고하겠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신고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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