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추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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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앵무새가 새장을 벗어나 옆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앵무새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데 타인의 집으로 날아갔다면 점유이탈물이 될 것이고 만약 이웃집주인이 앵무새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웃집 주인에게 앵무새를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경고하시면서 임의 반환을 유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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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를 했으며 민사 또는 형사처벌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선처를 받고자 피해액을 변제할 수도 있으나, 임의변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소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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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고 소송비까지 승소하며 다떠넘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위해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와는 달리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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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50세가 넘는 성인을 입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50세인 조카에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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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합니다.사안에서는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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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사람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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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는 비혼주의자도 있고 독신주의자도 있는데, 결혼하지 않아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제도는 입양하려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우선적으로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인 경우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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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성추행으로 구속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될 정도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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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 절차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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