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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2

사기사건인데 합의가 이게 맞나요?

작년 7월에 당한 사기 사건의 진정고발 접수를 했는데 지난 17일날 불신검문에
잡혔는데 하루가 지난 18날 불구속으로 풀어주네요.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건개요

작년 이놈에게 1625만원을 선금으로 주고 핸드폰 50대를 사기로 했는데
돈만 받고 잠수를 탔다가 지네 집에도 1년간 안들어 오다가 지난 10월 8일날 잡혔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검찰에서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수사한다고 풀어 줬습니다.

1.지금 가진 재산이 없고 한달에 이것 저것 해서 150만원 버는데 지금 200만원 주고 다달
이 100만원씩 갚겠다고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써줘야 합니까?

2.어자피 민사로 가봐야 받을 가능성도 없고 해서 1625만원 떡 사먹었다고 생각하고
합의서를 안써 주면 이 놈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아는 경찰 말로는 전과도
없고 군대도 현역으로 다녀와서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라고 말하던데)

3.200만원을 받고 이놈이 다음달 부터 다시 돈을 안갚으면 다시 민사 소송해야 하나요?

4.법을 잘아시는 분들 이라면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 4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일요일 이어서 담당 형사가 없고 당직 경찰이 그러는데 검찰에서 사건

지휘 하면 몇일내에 고발인 조사 하고 대질 신문도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저도 미리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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