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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사기사건인데 합의가 이게 맞나요?

작년 7월에 당한 사기 사건의 진정고발 접수를 했는데 지난 17일날 불신검문에
잡혔는데 하루가 지난 18날 불구속으로 풀어주네요.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건개요

작년 이놈에게 1625만원을 선금으로 주고 핸드폰 50대를 사기로 했는데
돈만 받고 잠수를 탔다가 지네 집에도 1년간 안들어 오다가 지난 10월 8일날 잡혔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검찰에서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수사한다고 풀어 줬습니다.

1.지금 가진 재산이 없고 한달에 이것 저것 해서 150만원 버는데 지금 200만원 주고 다달
이 100만원씩 갚겠다고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써줘야 합니까?

2.어자피 민사로 가봐야 받을 가능성도 없고 해서 1625만원 떡 사먹었다고 생각하고
합의서를 안써 주면 이 놈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아는 경찰 말로는 전과도
없고 군대도 현역으로 다녀와서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라고 말하던데)

3.200만원을 받고 이놈이 다음달 부터 다시 돈을 안갚으면 다시 민사 소송해야 하나요?

4.법을 잘아시는 분들 이라면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 4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일요일 이어서 담당 형사가 없고 당직 경찰이 그러는데 검찰에서 사건

지휘 하면 몇일내에 고발인 조사 하고 대질 신문도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저도 미리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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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지금 가진 재산이 없고 한달에 이것 저것 해서 150만원 버는데 지금 200만원 주고 다달
    이 100만원씩 갚겠다고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써줘야 합니까? - 합의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써주시면 됩니다.

    2.어자피 민사로 가봐야 받을 가능성도 없고 해서 1625만원 떡 사먹었다고 생각하고
    합의서를 안써 주면 이 놈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아는 경찰 말로는 전과도
    없고 군대도 현역으로 다녀와서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라고 말하던데)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실형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200만원을 받고 이놈이 다음달 부터 다시 돈을 안갚으면 다시 민사 소송해야 하나요? -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법을 잘아시는 분들 이라면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분납으로 받는 것은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것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엄한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합의서를 써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우선 일부라도 변제받고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사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수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했다면 미지급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받는다면 추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존재해야 가능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