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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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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디엠으로 화를내며 죽여버린다고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가 디엠으로 화를내며 죽여버린다고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그이후로 한번도 디엠 온적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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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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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그러한 발언의 경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엠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죽여버린다는 발언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다이렉트 메시지로 일대일 메시지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고 협박죄는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DM 메시지는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화를 내며 죽여버린다고 한 말이 단순한 분노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