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안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중실화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중실화죄의 경우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집을 사용하지 못했어도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월세는 계속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3. 집이 전소되어 사실상 임대차목적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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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압류 해지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금융기관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잔고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명령이 해제되지 않는한 인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예금 잔액의 합계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 C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185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잔고가 185만원 미만이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한편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따라서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한 후 해당 예금계좌의 잔고가 최저생계비 미만임을 증명해서 압류취소결정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압류해제는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압류취소신청을 해야합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본조신설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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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된 핸드폰이 폭발하면 보상을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 주변 물건이 파손되는 등 확대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휴대폰 파손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물책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되고 제조업체에서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적용되므로 3년 이상된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제조물책임법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1. 고의성의 정도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전문개정 2013. 5. 22.]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본조신설 2017. 4. 18.]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 5. 22.]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손해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전문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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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받고 이후 처벌받을시 가중처벌형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그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양형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범행이 또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차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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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했다 물어줬는데 친구가 개인회생(파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고, 채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채권자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파산 면책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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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내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건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 건물 관리자 등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건물내라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제34조(과태료)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제목개정 2016. 12.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문개정 201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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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대응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도 없고 원화 출금도 안되며 코인 매수 여부도 확인 불가능하다면 다단계 사기일 수 있습니다. 만나실때 녹취도 하시고, 문서화된 환불약정서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불약정서에 중계책 외에 회사나 회사 대표이사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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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승소판결받은 금액 돈없다 하고 안주는데 받을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실명제의 원칙상 주택의 전 소유자의 명의가 실질적인 주인의 딸 명의라면 매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인 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따라서 딸을 피고로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딸이 장애인이라면 부모가 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명의신탁자인 부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면서 임의변제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나 관할관청에 신고하겠다고 지나치게 압박을 한다면 님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관련법령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③ 삭제 <2016. 1. 6.>[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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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인 에서 인터넷 계를 했는데 못받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번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계가 중단되거나 해산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민법상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님은 계금 불입의무를 다하였고 계금을 수령할 권리만 남았다면 계금 불입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계원을 상대로 직접 계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하급심 판례에서도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백미계에 있어서 계주가 계미의 수령과 계미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 계원은 계급부미를 수령하여 계미불입의무만 부담하고 나머지 계원은 계미불입의무를 다하여 해당 순번에서 계급부미를 수령할 권리만 가지게 된 경우, 계미불입의무있는 계원의 계미불입의무불이행으로 계가 중단되고 있다면 해당순번의 계급부미 수령계원은 각 계원에 대하여 직접 계미의 지급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1986.02.19. 선고 85나3648 판결). 관련법령민법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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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튜닝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를 튜닝하려면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전문개정 2014. 1. 7.]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12. 26.>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2. 폐차하는 경우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7. 12. 26.]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2019. 12. 31., 2020. 2. 28.>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06. 6. 9., 2014. 2. 28., 2014. 8. 18., 2014. 12. 31., 2017. 1. 6., 2019. 4. 23., 2020. 2. 28., 2021. 2. 5.>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2021. 2. 5.>[제목개정 2014. 12. 31.]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18., 2019. 4. 23.>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일 것2.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나. 시설1) 검사시설: 리프트 또는 피트2) 도장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도장시설(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검사기구: 제동시험기(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② 제1항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8., 2019. 4. 23.>1.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3. 사업계획서(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한다)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2호의7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8., 2019. 4. 23.>④ 제3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확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의 확인 신청 및 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23.>1. 신청인의 연락처 및 주소2. 제작자등록번호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4.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 9. 7.][종전 제55조의2는 제56조의2로 이동 <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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