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문 구해봅니다.
보증금 걸고 월세주면서 사는 집에 제 실수로 불이나서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집주인이랑 합의를 못 볼 시에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이 불타서 제가 살던 집에 제가 1달가량 못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집에 불이 났는데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에 대한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에 대해 실화죄가 적용되었고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중 질문자분의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월세를 납부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은 반환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월세 상당 금액은 집주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집주인이 손해배상금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안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중실화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중실화죄의 경우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집을 사용하지 못했어도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월세는 계속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3. 집이 전소되어 사실상 임대차목적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불이난 원인이 중요한데 의뢰인의 실화로 불이 났기에 실화죄의 형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중 의뢰인의 과오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월차임 납부 의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화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기에 임대인의 피해를 배상할 수도 있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시 상계 처리가 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네. 합의를 하지못하는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종료에 따라 월세납부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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