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하는데 돈을 빌려간 후 단 한번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편취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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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로 통장압류가되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 압류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또한 향후 조금씩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채무 변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통장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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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하려면 부채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 규정된 부채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래 월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금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되는 것이 보통인데 개인회생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드빚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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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외에 의해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이미 절취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절도행위 후에 있었던 손괴행위만 떼어놓고 보면 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는 이미 절도죄의 불법에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판례의 축적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인 구별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시라면 아무래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긍정한 사례와 이를 부정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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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배우자 재산으로 인한 기각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배우자 명의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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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후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범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범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이스피싱범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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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친구와 듀오하는 플레이어한테 모욕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특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연성의 문제입니다. 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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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 친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이므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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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결과가 구약식 벌금 70이 떳어요.. 이대로 마무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이라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기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기소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에 법원에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되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통상의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또는 드물기는 하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약식명령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피고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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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 받을수있는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을 빼서 나가라는 의미가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서로가 동시에 이행해야하는 관계)이므로 집을 인도하여야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님이 이사나간 후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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