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이라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기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기소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에 법원에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약식명령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되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통상의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또는 드물기는 하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약식명령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피고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