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외에 의해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이미 절취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절도행위 후에 있었던 손괴행위만 떼어놓고 보면 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는 이미 절도죄의 불법에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판례의 축적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인 구별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시라면 아무래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긍정한 사례와 이를 부정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