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대범한바다사자121
대범한바다사자12121.04.06

형법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데 위 용어에 대해 자세한 개념에대해 알고싶습니다..기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후에 발생하는 2차 행위에 대해 벌하지않는다는거같은데 어떻게 구별을 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여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외에 의해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이미 절취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절도행위 후에 있었던 손괴행위만 떼어놓고 보면 손괴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는 이미 절도죄의 불법에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판례의 축적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인 구별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시라면 아무래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긍정한 사례와 이를 부정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이용하거나 확보하는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적 행위이지만, 그 침해대상은 선행된 범죄에서 이미 침해된 법익이므로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