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몰라도 전역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것은 위 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많습니다. 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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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속행 간단하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한 사건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절차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어서 공판절차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진행결과를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공판기일에 직접 법정에 가셔서 방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본조신설 1973. 1. 25.]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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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인데 통장 가압류 하는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은행(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을 잘 모르신다면 시중은행 여러 곳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에 이자채권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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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고 튄 사기꾼에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등)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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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과 형벌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형벌이 세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형벌이 약하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처벌이 약해서 통계상 재범의 확률이 높아지는 점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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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합의금 변제를 안하면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후 합의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재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사건으로 상대방이 기소된 후 판결까지 받아서 확정이 된 경우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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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정지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할행정청에 가셔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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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빌려 받지못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준 돈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 등)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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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중 부동산 가압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한 상태라면 그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본안소송의 원고)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를 상세히 주장, 소명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변경될 염려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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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가 나와 살기힘든집 집주인에게 보상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는데 만약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 구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해서는 우선 방역업체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사소한 방역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주가 힘들 정도로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부득이 방역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해지를 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손해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 내라면 손해액으로 인정되겠지만, 이사비용이라던지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게 된 공인중개사 비용 등은 어차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될 비용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손해액에 포함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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