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명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피해자가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 중 단순히 상대방 아이디만 특정된 상태에서 음란내용의 채팅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행위를 한 게이머가 상대 게이머가 여성임을 알게된 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로 수차례 음란 채팅을 시도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즉 이러한 경우라면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였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님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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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지에 물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강아지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강아지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강아지가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본조신설 2018. 3. 20.]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본조신설 2018. 3. 20.]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본조신설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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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법원은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에게 재량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의도적이거나 또는 착오에 의하여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법도 제27조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행정소송법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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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그나이먹고 이러면 너네엄마똥꼬에서 눈물날듯'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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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배상 금액이 사기당한 금액보다 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를 당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물품가액)에 한정되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경우는 불법행위시점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소송으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소장 부본 송달시부터(전부 승소의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금액은 '물품가액 + 불법행위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또는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또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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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입이 없다면 추후에 직장을 구하는 등 일정 소득을 창출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법무사도 회생 파산 신청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에게 의뢰할 수도 있는데 법무사 수임료가 좀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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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중에서 생명침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의미(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는 의미입니다)하는 것이고, 태아 자신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태아 역시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능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아내가 임신중이었고, 추후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민법이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부친 사망으로 인한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아이의 부친은 교통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입게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는 부친의 사망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민법에서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부친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모친과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이는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부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우리 민법이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이가 실제 출생하지 못했다면 부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이의 모친과 조부모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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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할때 승소후의 진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판결이 나오면 별도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집기 등을 대상으로 한 유체동산경매신청, 집이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도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전자소송(다만 유체동산경매신청은 종이소송으로만 가능)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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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짐작컨데 사안의 경우는 의료법 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간호사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면허자격을 정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위반행위가 경미하다면 실제 면허 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정지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2016. 12. 20.>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5.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8. 삭제 <2011. 8. 4.>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87조에서 이동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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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때문에 1년 계약한 집이 만기되고 재 계약하려니 거부하는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까지 거주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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