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합의를 출소후 매달 얼마씩 변제하기로 변호사입회하에 합의서까지 썼는데 출소후 연락도 안되고 변제는 커녕 아무런 소식도 취할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합의를 없던거로하고 재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