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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멧토끼242
핫한멧토끼24221.03.17

출소후 합의금 변제를 안하면 사기가 되나요?

사기사건 합의를 출소후 매달 얼마씩 변제하기로 변호사입회하에 합의서까지 썼는데 출소후 연락도 안되고 변제는 커녕 아무런 소식도 취할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합의를 없던거로하고 재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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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사기행위에 대해 유죄판결 확정후 형집행을 모두 마쳤다면 동일 사기사건에 대해 재고소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가해자가 합의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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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후 합의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재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사건으로 상대방이 기소된 후 판결까지 받아서 확정이 된 경우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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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가 질문자 분을 피해자로 하는 당해 사기범죄였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합의서에 따른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소하여 처벌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은 이미 복역도 마쳤으므로 변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소송 등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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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 해당 약정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고소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민 각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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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재고소는 안됩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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