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한편 어느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수개의 사기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서 기본 형량의 1/2을 가중하게 되고 또한 법원의 양형단계에서 추가로 가중요소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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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직접 강요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처벌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결과를 증거자료로 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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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모욕성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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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 할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해제는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집행권원의 송달 및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등의 미비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거나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나 부집행 합의 등의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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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술중독으로 인한 기물파손 어떡해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에 있는 기물파손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집안의 가전제품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부친 입장에서는 배우자(님의 모친)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가전제품 등을 부친이 직접 구매해서 부친의 소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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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이란 민사상 채무(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는 것)를 이행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민사법상 용어입니다. 반면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형사법상 용어로 사용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을 경우여야 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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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망한 채권자에게 자녀도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니, 채권자의 배우자에게 사망한 채권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2. 사망한 채권자 명의의 계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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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잡혔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을 하고 재판부에서는 피해금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쪽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당 선에서 한번 제시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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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납부못할시 노역장유치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은 엄연히 다른 형벌입니다.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유치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처분(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법자가 교도소 노역으로 형을 대신하는 제도)이지 노역장유치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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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로 잃은 돈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법원에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만약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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