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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지어새102
거대한지어새10221.03.15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결제시 성년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제취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 성년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제를 취소해주어야 하나요?

상품구매 후 오래 지난 경우라면 결제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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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상품구매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거나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예를 들어 용돈 범위내거나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 범위 내)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측에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마치 자신이 성년자였음을 믿게 할만한 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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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그 신용계약을 취소 할 수는 있으며,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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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항). 또한 귀하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외판업자와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46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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