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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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할때 누가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만 갖춘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해도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등 변호사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살펴보는데 좀더 용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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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해서 민사소송 승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국선변호사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기초수급권자 등 일정한 경우에 법원에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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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인데 이혼판결후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이혼사건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는 다툴 수 없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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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 변리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의미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 자격제도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와 권리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변리사는 특허, 지적재산권 분야에 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는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변호사는 특허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권이 있습니다(다만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일반적인 변호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특허법인으로는 리앤목 특허법인, 유미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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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록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을 비롯한 형벌을 받은 전과기록은 경찰청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 등에 기록되지만 전과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쉽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 수사기관, 법원이 아닌 제3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위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할 때 취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했을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기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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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당사자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간편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서면 제출을 전자 형태로 하는 것이고, 실제 재판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절차는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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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위한 법률절차를 밟으려하는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녹취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의 요지를 작성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자소송은 소송서류 등을 전자형태로 제출하고 송달받는 형식의 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종이소송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10여년 전에는 종이로 출력한 소장을 직접 법원에 접수해야 소송이 진행되었지만(이를 '종이소송'이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제도가 출범한 현재는 소송을 종이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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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빚 저에게 넘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이 사망한다면 아내는 배우자로서 자녀나 부모님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잔치를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지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2. 며느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부모님을 상속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남편이 시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남편을 대신해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므로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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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500만원 민사소송 이겨서 신용불량자명부 등록시켰는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의 신용 등을 악화시켜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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