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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다향제비140
붉은다향제비14021.03.03

사실혼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집을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집을 나갔어요. 이번이 3번째 입니다. 앞으로 남은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남편과 저의 수입은 비슷한데, 결혼초에 남편이 가져온 8천만원을 모두 달라고해요. 잔세집을 제이름으로 하먼서 거기에 갚는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를 줘야하고, 안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남편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결혼생활하면서, 하지않았습니다. 결혼3년차인데, 남편은 직장을 4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같은직장을 다닐때도 있었는데, 저와 이혼할테니 직장에 인수인계도 안하고, 어머니집으로 잠수했습니다. 저는 그 직장에 아직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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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아울러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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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라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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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하시기 바라며, 재판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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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사실혼 남편에게 있다면 남편은 님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또한 재산분할비율에 있어 남편이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남편 명의로는 재산이 없고, 님 명의로만 재산이 있다면 님 명의의 재산을 분할해야되고(전혀 안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많다면 재산분할비율은 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은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쌍방이 기여한 정도,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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