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는 민사문제에 불과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빌리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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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4%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따라서 원금 100만 원을 1년 후에 이자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연 이율이 100%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님이 호의나 도의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상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것)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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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전의 회의참석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식상 팀원의 자발적 회의 참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해당 회의가 실질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매주 1회 1시간 일찍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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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의 관련 법률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자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합니다)에 의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6호). 위와 같은 파견법의 목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한편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32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사업주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2. 님이 말씀하신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파견근로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파견근로자 관계에 해당한다면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사업주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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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해보면 분실된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했음에도 주인에게 돌려주지않고 본인이 가짐다면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해당 습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2. 결국 휴대폰 습득자에게 사례금을 주는 것은 도의상 문제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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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로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형로펌들은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다루다보니 어떻게 보면 재판승소률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승소률만 가지고 좋은 로펌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로펌들은 수임료가 비싼 편이니 일반인이 선임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3.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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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서리를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박서리는 남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므로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웃고넘어갈 수 있는 건 드라마니까요.. 드라마에서는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는 주인공도 있는데 수박서리 당하고도 웃고넘어가는 정도의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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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회장이 해임되기 전까지 업무수행을 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감사나 경리가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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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사기죄 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2) 처분행위(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 (3)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상품사진과 다르다고 명시했으므로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습니다.관련규정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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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후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면내시경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업무(자동차운전)를 함에 있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45조를 위반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만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4항). 여기서 약물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의미하는데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의 경우는 위 약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인사사고 외에 타인의 차량이나 물건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소위 윤창호법에 따라 2018. 1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음주운전행위만 기존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3.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서는 약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임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내시경 후의 운전행위로 인사사고가 난 경우에는 위 특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3. 부탄가스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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