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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허스키
신박한허스키20.11.08

개인적으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과 일을 시작하려는데 각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개인적으로 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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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 또는 약정서 등의 경우 사인간, 즉 개인간의 체결한 각서나 약정서, 계약서의 경우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사인간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그 각서와 약정 내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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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지인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한 각서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과 지인이 계약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질문자분과 지인간에 계약내용에 합의한 뒤 위 각 계약내용들을 열거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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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각서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법률분쟁에서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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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각서와는 달리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은 없어서 이를 인정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려면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게 되면 추후 갑이 2020. 12. 31.이 지나도록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위 공증문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별도로 공증은 받지 않았다면 을이 갑을 상대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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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쓴 각서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나 계약서는 결국 해당 내용으로 약정을 했거나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입니다. 그러한 효력은 개인적으로 쓰거나 공증을 받았거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서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이고 그 내용에 따라 나중에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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