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를 때렸을때 맞고 나서 저도 때리면 저도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소극적인 방어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입히게 된 경우는 형법 제21조 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벗어나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기 유발을 누가했는지 등에 따라 양자의 처벌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관련규정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맞기만 했을 경우 상대방은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다만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관련규정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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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도 이혼사유가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교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갑과 을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갑과 을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갑과 을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07.15. 선고 2010므1140 판결). 관련규정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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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났을때 보험금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 가입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즉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 특별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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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성과 바람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동성과 바람을 피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입니다(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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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을 위조햇는데 계약이파기되면 계약서 위조법으로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 후 해당 문서를 파기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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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인 방어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는 형법 제21조 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벗어나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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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직원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회사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회사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구요. 관련규정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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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효력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경우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해당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이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으로부터 3년 내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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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의 '자력이 없는 경우'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 규정은 2015년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향후 대법원 판례 등이 축적되어야 해당 규정의 구체적 사례가 예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차임 상당액(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존 보증금 또는 차임의 5%를 증액한 금액)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보증금 및 차임이 기존 임차인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고액이 아님에도 신규임차인이 자신의 조건만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이는 1호보다는 2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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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실수로 호텔 헤어드라이기를 여행가방에 넣었다면 님에게는 절도행위에 대한 고의는 물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텐데 다만 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실수로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왔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내일이라도 호텔에 연락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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